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구글 AI 특허에 대한 이해와 분석 - 공개 특허 비행사 서약의 긍정적인 효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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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구글의 오픈 소스 AI 소프트웨어 분석 [3]

공개 특허 비행사 서약(OPN; Open Patent Non-Assertion Pledge)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부가하여, 구글이 권리행사를 유보하는 특허들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서약입니다

 

OPN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것과 유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이 특허에 대해서는 일반조항으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용자로서는 어떤 특허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어떤 특허에 대해서는 사용권 허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글의 OPN은 이러한 라이선싱 조약들에 부가적인 특약으로서 존재하며,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 중 오픈소스와 관련되어 있는 특허들을 리스팅하고, 해당 특허들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유보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들이 특허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더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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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OPN 홈페이지

 

구글이 자랑하는 OPN 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Patent holders determine exactly which patents (and related technologies) they wish to Pledge and offer the public transparency in the process” (특허 소유자들이 어떠한 특허들이 OSS 와 관련하여 권리유보 대상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결정할 수 있음)
“Allows for defensive termination relative to a broader range of incoming patent attacks.” (특허소유자들이 특허공격을 받을 경우 방어적 목적으로 특허 소송을 하는 것은 허용함)
“Non-assert promise and defensive use only terms designed to remain in force for the life of the patents, even if sold or transferred.” (권리 비행사 약속 및 방어적 목적으로서의 사용 조항은 해당 특허가 매각되거나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효함)

 

첫번째 장점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이슈, 라이선스 규정만을 가지고 어떠한 특허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사용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 중에 어떤 특허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유보)하는지를 속시원하게 밝히겠다는 것이죠. 지금 처럼 딥러닝 개발자들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딥러닝 관련 핵심 특허들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소해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두번째 장점은 자신의 특허를 방어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즉 특허권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신이(여기서는 구글)이 특허로 공격을 받을 경우 방어를 위해 자신의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유보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먼저 특허라는 무기를 휘두르지는 않겠으나,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면 맞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미이죠.

 

마지막 장점은 이러한 특허들이 다른 회사로 팔리더라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의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최근에는 특허들을 사고 파는 활동들이 활발합니다. 특히 파산한 회사나, 사업이 중단된 특정 사업부의 특허들을 구매해서 다른 기업들에게 소송을 걸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비즈니스도 활발합니다. 언론에서 다뤄지는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 회사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회사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믿고 사용했는데, 해당 회사가 해당 사업부를 접거나 해당 회사가 파산하면서 특허를 양수한 엉뚱한 회사로부터 공격받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Oracle 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Sun Microsystems 를 인수하면서 확보한 Java 의 지적재산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구글도 Java API 와 관련하여 Oracle 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항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을겁니다.

 

자, 이제 구글이 자신들이 권리 행사를 유보할 특허 목록을 속시원히 선언하기로 했으니, 딥러닝과 관련된 핵심 특허들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구글이 선언한 특허들의 목록은 다음의 링크(https://www.google.com/patents/opnpledge/pate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링크를 아무리 훑어보아도 딥러닝과 관련된 특허의 목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구글은 딥러닝과 관련하여 특허권리 행사를 유보하는 것으로 선언하는 목록에 딥러닝 관련 특허들을 아직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구글이 딥러닝 특허에 대한 권리행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아직 목록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지도 모르고, 목록에 업데이트 하기 위해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 입니다.

 

그리고 해당 목록에 딥러닝 특허의 목록이 없다고 해서, Tensorflow의 사용자들이 구글의 딥러닝 특허를 모두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계약으로 Tensorflow가 채택하고 있는 Apache 2.0 라이선스에서 소프트웨어 실행을 위한 필수 특허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허용 조항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해당 선언에 딥러닝 특허 목록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깔끔하고 편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해당 특허들이 Tensorflow 의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특허인지를 우리가 따져보는 수 밖에 없어서 다소 불편할 따름입니다.

 

다음 마지막 포스팅에서는 처음 포스팅에서 언급된 특허들 중 하나의 특허가 과연 Apache 2.0 라이선스에 의해 사용권이 허가된 특허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특허들을 다 대조해 볼 수는 없지만, 마지막 포스팅에서 저희의 판단 기준을 보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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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공동저자

"질문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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