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은 성공적인 사업의 첫 걸음과도 같습니다. 브랜드와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표를 성공적으로 등록하고 상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년 내외의 소요 시간과 여러가지 절차들로 인해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상표등록 및 출원 과정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표를 지켜 브랜드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 식별력 있는 상표를 선택한다. 일반적이고 단순히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이름이 아닌, 비교 불가능한 고유의 특징이 있는 상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로서 출처 표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고유의 식별력 있는 상표를 선택하되, 다른 사람들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같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판단한다.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가능한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표가 이미 특허청에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표검색을 통해 출원하고자 하는 표장/상표 및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동일 유사한 선행 상표가 존재하는지는 않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 유사 상표가 관련 상품/서비스업에 존재한다면, 소비자에게 출처표시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출원상표가 등록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상표 조사/상표 등록가능성 조사/선행상표 조사(trademark clearance search)라고 일컫습니다.
- 똑똑한 전략을 수립한다. 상표를 등록하는 시점에서부터 사업의 장래 및 추후 상표 사용 계획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파이 특허에서 경험이 풍부한 상표 변리사 및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 법률 자문 및 상표 등록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효율적인 상표 등록 신청을 통해서 상표의 권리 범위는 최대한으로 설정하면서도, 사용하지 않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해보세요.
- 상표출원을 신청한다. 상표 조사를 끝마친 뒤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한 후에는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합니다. 이때, 상표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할지 확인해야 하며, 사업의 장래 및 상표 권리 범위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 등록거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사유가 있을 경우,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상표등록신청인) 또는 해당 대리인 앞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 나열된 등록거절사유를 세심히 확인하고 거절극복을 위한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거절 극복 여부가 성공적인 상표 등록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단순한 이유로 출원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이 상표 등록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이기에 전문적인 법률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표를 꾸준히 모니터링한다. 상표등록까지는 대략 일 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이후에도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 거절 사유로 인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생하거나, 출원 공고 기간 중에 제3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출원/등록 상표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침해를 막기 위해 서면 경고장을 보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등록된 상표를 사용한다. 상표등록 후에는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는 등록된 후 3년 이내에는 반드시 실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표 등록 후 3년 이내에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등록무효의 대상이 되며, 만일 관련된 제3자가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 시, 등록무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가 등록 당시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에 적절히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을 갱신한다. 등록된 상표는 10년에 1번 갱신할 수 있으며, 존속 만료 1년 전부터 특허청에 갱신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 후에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만 이 때 갱신할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허권과 달리, 상표권의 갱신은 무제한 가능하며, 갱신에 따른 상표 존속 기간에도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 및 갱신 신청 가능 기간을 잘 확인하여 상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등록된 상표가 식별력이 없거나 너무 흔한 표장이 등록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타인의 유명 브랜드나 전도 유망한 사업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악의를 갖고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등록무효 심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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