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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23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3.03.20.(월) 09:00 ~ 2023.04.21(금) 23:59 까지 (온라인 접수)
-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ipseoul.kr) -> 온라인접수 -> 창출비용지원-> 해외 출원비용 지원 신청의 “IP SEOUL 사업지원 신청” 클릭
- 신청일 말일은 신청/접수가 집중되어 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신청일 막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3.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서울시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서울시민)
- 신청인 자격은 “국내출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4. 지원내용
- 개인/기업 당 최대 2건 선정 가능 (1년에 최대 2건)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출원 시 발생하는 국내 & 해외 대리인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출원과 동시에 진행되는 필수적인 절차(Ex. IDS)에 대한 대리인 비용은 지원, 다만, 관납료, 부가세, 송달료, 선행기술조사료(선택적인 절차)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특허 개별국 출원 시 번역료는 국내 대리인 비용에 포함되어 지원(단 번역이 2번 이상 이루어진 경우 1회만 지원)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서울 소재 중소기업, 서울시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서울시민) 해외출원 비용지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의사가 있으신 경우 4/10(월)까지 당소로 필수제출서류인 “전문가 소견서”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