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원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특허청의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 또는 거절이 결정됩니다. 만약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하게 되며, 출원인은 이를 수령한 후 2개월 내에 그에 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 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만약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으면, 심사관은 이를 상표공보에 기재하여 공중에 공표하며, 출원인에게는 출원공고결정서를 송부합니다. 출원공고결정 후 2개월 간의 이의신청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거절이유를 모두 해소한 경우, 심사관은 최종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거절이유 또는 이의신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표출원에서 상표등록까지는 보통 12~14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심리에 따라 6~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대한 빨리 상표 출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 절차:
- 상표조사: 상표조사란,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의 식별력과 등록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미 특허청에 출원 또는 등록된 동일/유사한 명칭의 선행 상표가 있는지 출원 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상표조사는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철저한 상표조사를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브랜드네임과의 혼동을 피해 등록거절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상표 등록 출원: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1) 출원인명(또는 법인명) 및 주소, 2) 출원상표, 3) Nice 국제분류에 따른 상품분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출원서와 더불어 상표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의 종류에 따라, JPG 형식의 그림 파일(문자상표, 도형상표, 문자도형결합상표), 소리파일, 영상파일, 또는 냄새 견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직접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권리설정을 위해 변리사를 통해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제출하여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상표 심사: 출원인이 상표 출원 신청을 하면 심사관은 이에 대한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시행합니다.
방식심사를 통해 제출된 출원서 및 기타 서류들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실체심사를 통해 출원된 상표가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심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약 8~10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되며, 출원인은 두 달 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나 보정안을 제출하여 거절 사유를 극복해야 합니다.
4.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검사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 심사관은 해당 상표를 상표공보에 기재하여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고합니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등록결정: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서를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지만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