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우리나라 국민 및 외국인 모두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는 기본적으로 출원날짜, 출원인명 및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원서는 상표견본(JPG 형식의 이미지 파일), Nice 국제분류*에 따른 상품분류, 그리고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해당 국가명 및 출원일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선권 서류는 국내상표출원 후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인/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상표 출원 시에 사용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된 후 3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꼼꼼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의 기본은 다른 상표와 구분되는 특징 및 고유의 식별력이므로, 등록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 상황 및 향후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권리 범위를 정해야 권리 보호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